대법원 "현대차·기아, 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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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기아, 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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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기아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된 현대차 사건은 4건, 기아차 관련 사건은 2건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현대차 57억 여원, 기아차 50억 여원이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하청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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