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단속 공무원 폭행한 20대, 도로서 난동까지…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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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단속 공무원 폭행한 20대, 도로서 난동까지…결국 구속
  • 김상록
  • 승인 2022.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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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흡연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도로에서 다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끝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건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B 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갑자기 B 씨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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