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발언한 공공기관 간부…법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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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발언한 공공기관 간부…법원 "성희롱"
  • 김상록
  • 승인 2022.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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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고 다녀라"고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평소 부하 여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고 하거나 개인 면담에서는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성 직원에게는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여러 차례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책장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소송에서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지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차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한 것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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