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실형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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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실형에 법정구속
  • 박주범
  • 승인 2022.10.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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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0대 학원장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학원장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40시간씩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당시 12세) 양을 원장실에서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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