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쯤까지 군용기 10여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SRBM 1발을 발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