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네이버 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신고 접수 경로인 '기업윤리상담센터'로 접수됐다.
고용부는 같은 해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네이버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추가 제보가 접수된 지 하루 뒤부터 고용부가 네이버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이 사건은 고용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뒤인 지난해 10월 14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 개최돼 추가 접수한 사건을 다뤘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