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팔순 넘은 박수홍 아버지,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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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팔순 넘은 박수홍 아버지,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 받기 어려워"
  • 김상록
  • 승인 2022.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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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박수홍의 아버지가 형이 아닌 본인이 박수홍의 재산을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는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을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횡령 피해자는 법인"이라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그는 "부친이 내가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라는 건 혹시 형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해 "친족 간에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이라며 "가정 내의 사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좀 자제하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경우에는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즉 친고죄가 된다는 것"이라며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니까 친고죄인데 이미 박수홍 씨가 고소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형 면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개념을 검토하고 있냐'라고 묻자 "지금 사회에선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개념"이라고 답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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