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물 건너가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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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물 건너가 '향후 행보는?'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0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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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강수'를 두지 않고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징계 수위를 택한 것 이라는 해석이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두 달여 만에 털어내면서 궤도를 벗어났던 당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6일 기각,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정적인 당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0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 이후 약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에 시달려왔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스스로 깎아먹는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끝 모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은 주저앉았다. 커지는 위기감 속에 당내 여론도 분열을 거듭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정진석-주호영' 투 톱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당면 과제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한편, 지지율 동반 반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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