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국가유공자 매달 수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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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국가유공자 매달 수당 받아
  • 김상록
  • 승인 2022.10.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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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YTN에 따르면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훈 수당으로 2500여만 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고, 매달 보훈 급여를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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