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SPC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은 거짓…일정 수준 이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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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SPC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은 거짓…일정 수준 이상 이행"
  • 김상록
  • 승인 2022.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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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PC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사옥 앞에서 '사회적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크라상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했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화섬노조측이 이와 관련해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줬다"고 했다. 화섬노조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파리크라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어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주체인 '검증위원회'는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자를 포함해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회사측이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사회적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고용했고, 임금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했다"며 "실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적합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21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인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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