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점검 2곳 중 1곳은 수입농산물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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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점검 2곳 중 1곳은 수입농산물 판매 중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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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의 돋보기]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는 ‘농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믿을 수 있는 행복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초일류 농식품 유통전문기업’,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1995년 농협이 100% 출자해 걸립한 이후,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국내산 농산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짧은 기간에 급성장했다.

농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던 농협하나로마트가 겉으로는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내걸고 속으로는 수입농산물투성이로 이제는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대놓고 수입농산물을 판매, 향토적이고 애국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양두구육(羊頭狗肉) 행태로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협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취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농협하나로마트 2곳 중 1곳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월 기준 수입농산물 취급 판매점검 대상은 232개소로 전국 농협하나로마트(2156개소)의 10.8% 수준에 불과했다. 그간 농협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수입농산물 취급금지 품목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은 미미해 관리 감독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점검 결과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농협하나로마트는 24개소(55.8%)로 적발된 수입 품목은 76개에 달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바나나가 19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10건(13.2%), 포도류 7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에 따르면,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산 농산물은 일체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어 과일(망고, 딸기), 야채(콩류, 혼합야채) 냉동제품류 수입농산물 품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에 따른 조치기준 등 관리 규정이 부재해,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수입농산물 판매점검에 따른 적발 및 제재 결과는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의 개선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판매점검에 따른 농협경제지주의 수입농산물 취급 판매사업장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향 의원실이 올해 수입농산물 취급 적발 사업장 24개소의 현장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수입농산물을 즉각 철수한 사업장은 전체(24개소) 중 7곳(29.2%)에 불과했다. 일부 품목만 철수한 사업장은 3곳(12.5%)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 적발에도 철수하지 않거나 향후 철수하겠다고 버틴 사업장은 14곳으로 적발 사업장의 58.4%에 달했다.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에 따른 자체규정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업무지원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는커녕 즉시 철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하나로마트는 계속되는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관리 감독 시늉만 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협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장 이후 27년 동안 거의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수입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고급 와인과 양주 등도 버젓이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농민을 위해 생겨난 농협이 국내 농민을 보호하고 국내산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손쉽게 수입산을 팔아 배를 불리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관리 감독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하며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 역시 수익에만 급급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한심한 작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농협은행과 농협하나로마트 모두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조합의 모태인 농민과 소비자를 기망하고 제 배만 불리려는 농협하나로마트는 이번 기회에 자성과 함께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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