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마트인가?"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기준 위반'...제재 0건은 '제식구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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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마트인가?"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기준 위반'...제재 0건은 '제식구 봐주기'
  • 박주범
  • 승인 2022.10.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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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협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취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2곳 중 1곳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월 기준 수입농산물 취급 판매점검 대상은 232개소로 전국 농협하나로마트(2156개소)의 10.8% 수준에 불과했다.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수입농산물 취급금지 품목 확대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은 미미해 관리 감독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점검 결과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농협하나로마트는 24개소(55.8%)로 적발된 수입 품목은 76개에 달했다. 바나나가 19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10건(13.2%), 포도류 7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에 따르면,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입산 농산물은 일체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어 과일(망고, 딸기), 야채(콩류, 혼합야채) 냉동제품류 수입농산물 품목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조치기준 등 관리규정이 부재하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실이 올해 수입농산물 취급 적발 사업장 24개소의 현장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수입농산물을 즉각 철수한 사업장은 전체(24개소) 중 7곳(29.2%)에 불과했다. 일부 품목만 철수한 사업장은 3곳(12.5%)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 적발에도 철수하지 않거나 향후 철수하겠다고 버틴 사업장은 14곳으로 적발 사업장의 58.4%에 달했다. 

이런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에 따라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업무지원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는커녕 즉시 철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하나로마트는 계속되는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관리 감독 시늉만 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는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입농산물 취급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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