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원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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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확인
  • 김상록
  • 승인 2022.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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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출자금 납부를 강요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인 이른바 '6대 지침'도 강요했다. 

내용은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이다. 이밖에 폭언과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전보, 퇴사 종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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