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시위·징집 실수·대탈주'→젤렌스키 '무덤으로의 동원' 비판...시작부터 '삐걱' 러시아 동원령 [KDF World]
상태바
'반전 시위·징집 실수·대탈주'→젤렌스키 '무덤으로의 동원' 비판...시작부터 '삐걱' 러시아 동원령 [KDF World]
  • 민병권
  • 승인 2022.09.25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집 남성 "푸틴의 야욕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절규
러, '부분적 동원령' 국내 혼란과 공포 확산
러, '부분적 동원령' 국내 혼란과 공포 확산

러시아의 부분적 군사 동원령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의 연이은 패주로 이어지자 급기야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크렘린궁의 동원령이 선포되자 우크라이나 참전과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는 더욱 극렬해졌고,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더욱이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 국경 검문소에는 징집을 피하기 위한 대탈주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다.

징집을 피해 핀란드 국경 검문소에 길게 늘어선 러시아 차량 행렬
징집을 피해 핀란드 국경 검문소에 길게 늘어선 러시아 차량 행렬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 지도자의 야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도주하며 국가 혼란의 상태까지 야기됐다.

러시아 연방 공화국 수반 아이센 니콜라에프는 "실수로 동원된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며 "징집 대상 선별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묻지마 징집'의 한 단면을 드러낸 셈이다.

러시아 내 소셜 미디어에는 지난 21일 동원령 선포 후 지역 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공포와 긴장, 슬픔, 혼란을 표출한 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반격으로 막대한 군 전력 손실을 입었다.

푸틴 대통령은 민간 군사 회사인 바그너 그룹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사면을 조건으로 최전선에 방패막이로 투입했고, 이어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다.

예카테리나 슐만(Ekaterina Schulmann) 러시아 정치학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동원을 '부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결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며 "부분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전역에서는 18세~60세 사이 남성들이 푸틴의 침략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열차표 값은 폭등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호텔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시베리아 옴스크 지역에서는 징집된 남성들이 경찰과 주 방위군을 상대로 난투극을 벌이는 동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징집 차량 탑승을 거부하며 거칠게 반항하는 러시아 남성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 끌려가는 러시아 여성

이번 동원령으로 징집되는 예비군은 모두 30만 명으로 이후 추가 징집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국경을 넘는 남성들에게 군 경험과 주특기 등을 물었다. 일부 수비대원은 징집 대상이란 것을 알면서도 국경을 넘는 자국민 남성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핀란드 국경 수비대 메티 피트캐니이티는 "80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25일 토요일 육로를 통해 핀란드로 들어왔다"며 "이 수치는 지난 토요일 대비 62%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부분적 동원령에 대해 "러시아인은 부분적 동원에 응하지 말고 투항하라"며 "이번 동원령은 '무덤으로 가는 동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투항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네바 협정이 정한 '포로의 권리'를 존중해 대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동원령은 자국민을 무덤으로 안내하는 격' 비난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동원령은 자국민을 무덤으로 안내하는 격' 비난

반전 시위와 대탈주 속에서 24일 푸틴 대통령은 징집 회피와 전시 탈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징집을 거부한 자는 최대 10년, 전시 상황 탈영 시 최대 15년 형을 구형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 강화된 연방법 개정안으로 일부 러시아 남성들은 푸틴의 부분적 동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연방법은 적군에게 자발적 항복을 할 경우, 계엄령 상황이나 전투 작전 상황에서 탈영할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아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CNN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