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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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김상록
  • 승인 2022.09.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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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담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고위 당정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서민 피해가 집중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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