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 받았으면 결과 달라졌다? 동의 어려워…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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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 받았으면 결과 달라졌다? 동의 어려워…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 처벌"
  • 김상록
  • 승인 2022.09.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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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상담,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21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피해자를 암만 열심히 보호하면 뭐하나. 스마트워치를 암만 누르면 뭐하나"라며 "정말 죽일 의지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스토커한테는 암만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래도 보호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여가부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를 감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요건을 충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 (스토킹) 사건이 2만여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만 건이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니다"라며 "그중에 한 10% 정도만 형사사법기관이 깊게 개입을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10명 가까운 여성들과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국에는 법무부와 법원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일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반의사불벌죄"라며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포기하는 순간 유야무야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너만 조용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 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방 교육이나 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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