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호,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에 "혐의 없다는 뜻과 다른 결…면죄부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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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호,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에 "혐의 없다는 뜻과 다른 결…면죄부 되지 않을 것"
  • 김상록
  • 승인 2022.09.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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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1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송치는)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더 칼날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 불행한 일"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당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당헌 개정을 했던 나름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의 노력과 뜻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인용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제기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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