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한 남성,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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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한 남성,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 김상록
  • 승인 2022.09.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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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모 씨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 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여배우 A 씨와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해왔다.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종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했으나, A 씨가 지난 7월 중순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오 씨는 여배우에게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년 동안 쓴 돈을 모두 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 씨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 씨는 또 A 씨가 내용증명을 받자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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