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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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은 매우 어렵다"
  • 이태문
  • 승인 2022.09.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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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NHK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제9회 통일교 국회 대책회의를 열고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16일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앞으로 통일교 해산 명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회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기무라 쇼(木村 壮) 변호사는 "통일교의 위법적인 헌금 권유가 매우 많다. 이런 행위가 4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건 큰 문제로 교단측은 아직도 위법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청 담당자는 "안이하게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판소가 확실하게 명령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문화청으로서 무책임한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판단 기준은 재판소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이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 간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가운데 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입헌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전에 해산 명령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담당자는 "현재 당장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 자리에는 통일교 신도 피해 자녀도 출석해 해산 명령에 대해 "우려되는 것은 테러와 극단적 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통일교 피해는 밖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진지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영감상법(靈感商法)이란 독특한 교리로 지옥에 있는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인감이나 화병, 목주, 인삼, 진액 등의 고액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통일교 피해 사례만 3만4537건에 달한다. 특히 영감상법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237억 엔(1조 2000억 원)의 규모였다.

또한, 집권 자민당은 지난 8일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국회의원이 전체 소속 의원(381명)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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