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어느 정도 확인한 듯…범죄혐의 입증 안되면 잘 부르지 않는다"
상태바
與 유상범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어느 정도 확인한 듯…범죄혐의 입증 안되면 잘 부르지 않는다"
  • 김상록
  • 승인 2022.09.2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은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며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지 않는가. 그것이 무고다라는 논리가 되고 또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만일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8일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심의를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날 포함이 된다면 그날은 심의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