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Z 백신 접종 후 뇌질환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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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Z 백신 접종 후 뇌질환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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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질환 판정을 받은 이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A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 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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