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모레퍼시픽 '33억' 횡령 직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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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모레퍼시픽 '33억' 횡령 직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2.09.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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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거짓 판촉행사를 기획해 292회에 걸쳐 거래 업체들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B 씨와 함께 2019년 8월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구매하면 10~15%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약 76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빼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와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을 맹세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 씨도 "매일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10월 19일로 예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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