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왜 하나?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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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왜 하나?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9.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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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말한 직후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2, 13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고 이들 가운데 네 명은 청문회 절차도 없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이 묻지 마 임명’을 하는 데 대해 ‘청문회는 왜 하나?’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역대 정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3건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7건으로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3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총 62건이 임명 강행됐다.

우리나라 청문회는 △대통령실의 매뉴얼 인사 검증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한 철저한 도덕성 및 능력 검증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다면평가 등이 거의 생략된 채, 사실상 졸속으로 처리되어 임명되고 국회에서도 시한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졸속, 이벤트성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쇼 아닌 쇼로 전락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 있어서 국회 청문회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정부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낙마한 인사가 부지기수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한 후, 여론에 의해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진사퇴 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이자 ‘도덕성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 나라의 중대사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서 국민적인 폭넓은 동의를 얻고 국정운영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사 시스템에 의한 사전, 사후 검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울대 최용훈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선 백악관과 행정부에서 약 1년간 오랜 시간을 두고 1만 6,000여 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서 등이 총동원되어 철저한 매뉴얼과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 1차로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 매뉴얼에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 사항(61개 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61개 항),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32개 항), 교통 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사항(34개 항), 전과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35개 항) 등 총 223개 항목이 있고 이것을 2주간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한다.

또, 청문회를 관장하는 상원은 기간 제약도 없는 후보자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이 가면 해당 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전 조사보다 더 철저하고 집요한 조사가 이뤄져 어떤 의혹이라도 다 밝혀진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의회의 지도자, 각 정당의 원내총무 등 지도자들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의회에서 거부되면 해당 공직자는 입각할 수 없다.

이런 철저한 인사 매뉴얼과 여러 단계를 거친 인사 시스템에 따라 임명된 공직자를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임명된 공직자는 자신의 안위와 명예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오로지 대통령과 친한 인사, 여당의 핵심 인사 등이 부실 검증으로 임명되는 폐단을 끊어내고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발탁해 나랏일을 맡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재민의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기본이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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