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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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 김상록
  • 승인 2022.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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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방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 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18조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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