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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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 김상록
  • 승인 2022.09.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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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알리지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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