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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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구속영장 기각
  • 김상록
  • 승인 2022.08.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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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

또 배 씨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해 김 씨에게 배달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 씨의 폭로 내용을 부인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배 씨는 30일 낮 12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김 씨의 지시 여부,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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