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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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 배상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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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 가족, 상속인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측은 지난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원고 양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양 씨의 위자료 및 상속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양 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돼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돼 하급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던 원고다.

이어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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