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무역대금 위장·환치기·송금대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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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무역대금 위장·환치기·송금대행 이용
  • 박주범
  • 승인 2022.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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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가상자산 이용한 1.7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 적발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기획된 것이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규모는 1조 3040억 원이다.

환치기 수법으로도 활용됐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적발 규모는 3188억 원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케이스가 3800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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