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튀김유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bhc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bhc가 가맹점에 타사 대비 33~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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