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 쌍용차 인수 확정…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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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쌍용차 인수 확정…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김상록
  • 승인 2022.08.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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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쌍용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회생절차를 밟은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정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뛰어넘은 동의율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회사 측에서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고생했다"며 "이해관계인들의 금전적인 희생이 있겠지만, 앞으로 채무자 회사가 회생하고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드리겠다"고 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결정된 후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인수대금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4일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편, 쌍용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59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79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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