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난희 씨가 남편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무혐의를 주장했다.
강 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변론에 출석해 "인권위는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한국인권변론사를 저술한 책 제목은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였다"며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강 씨는 이 자리에서 오열했다.
또 "박원순의 명예가 깨끗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이 슬퍼하겠다. 보고 싶은 내 남편 박원순을 그리워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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