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대통령 특검팀장 당시 기자·판사 저녁 대접은 '청탁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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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윤대통령 특검팀장 당시 기자·판사 저녁 대접은 '청탁법 위반' 소지"
  • 박주범
  • 승인 2022.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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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일 때 기자, 판사와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재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기자와 판사에게 (접대)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라는 물었고, 전 위원장은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권익위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로 수사가 이첩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경찰의 종결처리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하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정농단 특검이 꾸려지기 전인 2016년 11월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윤 대통령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지난해 8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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