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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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남성 징역 1년
  • 김상록
  • 승인 2022.08.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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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소주병의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씨는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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