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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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 박주범
  • 승인 2022.08.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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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재 장애인 등이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나 영유아,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방법이 복잡해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방법은 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은 오는 16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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