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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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8.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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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열린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당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당 제출행위 역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빼돌려 연수원 신축에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발병 초기 당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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