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불매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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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시민단체 불매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 김상록
  • 승인 2022.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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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가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불매 시위를 금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지지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 9일부터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다.

점주협의회는 "(공동행동 측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파리크라상 및 피비파트너즈를 압박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맹점들은 고객 방문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단순히 시위 당시 업무를 방해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손해가 남거나 도태될 수 있어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시위 진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점주협의회는 당시 "제빵기사들이 땀 흘려 생산한 소중한 빵의 불매를 선동하는 것은 자기부정 행위이자 제빵기사들과 점주들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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