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발란, 고객 162만명 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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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발란, 고객 162만명 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 
  • 박홍규
  • 승인 2022.08.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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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 플랫폼 발란에게 5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 참석한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 참석한 윤종인 위원장

발란은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으로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란은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학교 등 4개 기관과 개인에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와 함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대, 한국조폐공사, 한동대, 대한체육회,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총 21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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