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보안임원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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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보안임원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
  • 박주범
  • 승인 2022.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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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9일 A매체에서 보도된 자사 보안담당 임원 B씨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A매체는 이날 스타벅스코리아가 사내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CISO·CPO를 겸직하고 있던 B씨를 IT시스템 개선 요청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해당 보고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클라우드 보안에 취약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A매체에 "서머 캐리백 등 이슈가 되고 있는 품질관리뿐 아니라 IT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문제가 많아 이를 고치지 않으면 보안부문까지 피해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다가 묵살을 당하고 인사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는 한국면세뉴스에 "B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시 B씨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별히 특정 사안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어 "B씨가 대기발령 전 사내 다수 직원이 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며,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회사는 규정에 따라 즉시 분리 조치 등을 취해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업무 중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당한 사안이며 대기발령 등은 보안문제와 하등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A매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2016, 2017년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사고, OAuth 2.0(간편로그인 기술)이식 오류 사고 등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는 "사고 연도가 2017년이 아닌 2018년으로 당시 해당 이슈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며 부인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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