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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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2.08.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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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일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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