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 등의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의 상황인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렸음에도, 7월 전국 평균 기름값이 여전히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처럼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이라며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