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신나는 식품'의 분쇄가공육제품 '신나는 떡갈비맛 스테이크'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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