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도 직원 인정…원심 판결 확정
상태바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도 직원 인정…원심 판결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7.28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협력 업체 근로자들도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앞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