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모처럼 제주 갔는데 렌터카가...소비자원 "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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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처럼 제주 갔는데 렌터카가...소비자원 "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 가장 많아" 
  • 박홍규
  • 승인 2022.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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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관련해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주가 렌터카의 주요 이용지이기 때문이지만 절반 이상은 심하다는 이용객들의 반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1%인 422건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서울(35.9%), 경기(9.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2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를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729건 중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57.2%(417건)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5%)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고 피해 발생 시기는 6∼7월에 2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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