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첫 사망 위로금을 지급했다.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5일 전문가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91세 여성에 대해 구제 조치의 대상으로 공식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경우 예방접종법에 근거해 구제 대상이 되며,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이번 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91세 여성의 유족에게는 사망 위로금 4420만 엔(약 4억 2470만 원)과 장례비 21만 2천 엔이 지급된다.
여성이 맞은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850명이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등을 일으켜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망 위로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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