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90대 여성의 사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 첫 사망 위로금 지급
상태바
日 후생노동성 "90대 여성의 사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 첫 사망 위로금 지급
  • 이태문
  • 승인 2022.07.26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첫 사망 위로금을 지급했다.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5일 전문가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91세 여성에 대해 구제 조치의 대상으로 공식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경우 예방접종법에 근거해 구제 대상이 되며,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이번 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91세 여성의 유족에게는 사망 위로금 4420만 엔(약 4억 2470만 원)과 장례비 21만 2천 엔이 지급된다.

여성이 맞은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850명이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등을 일으켜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망 위로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사랑 2022-07-27 07:33:33
인과성 인정과 보상조치 감사합니다. 유가족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접종 중단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