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된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5억원, 윤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총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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