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2·예명 블리다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했다.
그는 이달 초순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병호를 검거했다
윤병호는 현재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간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병호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와 접촉하지 않고 사전 약속한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적이 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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