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국민생활안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관세청, 여름 휴가철 국민생활안전 특별단속 실시
  • 김상록
  • 승인 2022.07.08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7주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을 비롯해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 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