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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