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코로나 지원금, 성 풍속업 제외는 합법" vs 원고 "법원이 차별해도 좋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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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코로나 지원금, 성 풍속업 제외는 합법" vs 원고 "법원이 차별해도 좋다고 공언"
  • 이태문
  • 승인 2022.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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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룸살롱, 호스트클럽, 마사지업소 등 풍속업 종사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도쿄지방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6월 30일 "정부가 별로로 취급한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의 여성 경영주는 지난 2020년 9월 “매춘방지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풍속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 직업 차별이며,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속화 급부금(보조금)’, ‘집세 지원 급부금’ 등 코로나19 위기 지원 대상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풍속업종에는 보조금 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도쿄지방법원의 오카다 유키토(岡田幸人)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제한된 재원 속에 이뤄지는 공적 급부급의 제도와 운영은 행정 재량에 따른다. 손님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성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 풍속업의 특징은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 의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법원이 성 풍속업을 차별해도 좋다고 사회에 공언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변호인측도 "법원이 불건전한 판결을 내렸다. 사업 내용과 성격에 초점을 맞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상한 판단이라 즉각 공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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