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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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보석 허가
  • 김상록
  • 승인 2022.06.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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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30일 인용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법정구속된 지 170일만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상당 기간 수사가 이뤄진 데다 1심에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조작은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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